위장 전입에 위장 미혼까지…국토부, 부정청약 218건 수사의뢰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0.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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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률 저조한 일부 단지서 시행사 불법 공급 급증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부정청약 의심단지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부정청약 의심단지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위장전입 등 총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4263세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검에서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진다. 위반자는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청약 자격 확보를 목표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는 않으면서 청약을 위해 해당지역의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위장 전입 사례 중에는 모친과 함께 살면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한 뒤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또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했으나 해당 지역에 전입 신고는 하지 않았다.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한 A씨는 이후 인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시행사와 공모해 당첨된 주택 대신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한 불법 공급 사례도 82건이 적발됐다. 한 시행사는 당첨자 27명과 당첨된 동호수 대신 당첨자들이 선호하는 동호수로 계약했다 적발됐다. 이 시행사는 본 당첨 계약 체결 기간에 당첨자들로부터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은 뒤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공급 적발 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등으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 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위장 미혼 사례는 1건이었다. 남성인 B씨는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서 한부모청약 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쌍둥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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