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동창 살해’ 40대 1심 ‘징역 15년’→2심 ‘집행유예’…이유 보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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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 적용
“살인 동기 있다고 보기 어려워…당심서 유족과 합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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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서 대폭 감형 받았다. 2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3형사부(박성윤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1월7일 오전 4시1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술집에서 흉기로 초등학교 동창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통해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면서 “유족들이 피고인(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사건 당일 피해자 B씨가 흉기를 가져와 ‘찔러보라’며 장난을 쳤던 점, A씨는 피해자가 피할 것으로 알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 후 119에 신고를 하고 지혈하는 등 적극 대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2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분이 깊어 살인 동기를 인정할 점이 없으며 사건 현장에는 다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 1심이 선고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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