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서 일부 승소…배상액은 줄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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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5000만원→1000만원으로 감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가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감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한숙희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판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21년 6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에 노력하는 대한민국 늑대’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정보를 알아내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고도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1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5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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