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바구니 사온 의붓아들 쇠자로 때리고 내쫓은 40대 계모와 친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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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과 교사 신고로 상습학대·방임 발각
음주 상태서 폭행하고 성탄절 전날 내쫓기도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A씨와 친부 B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리기도 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군을 눕혀 얼굴을 때리고 코피가 나게 하고,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밥을 못먹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탄절 전날이었던 2022년 12월24일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C군과 D군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친부인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폭행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형제의 연락은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학교 교사도 C군 형제가 다른 학생에 비해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 등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원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 아동들의 상태를 살피고, 앞으로 친부 B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형 조사는 재판부가 형벌 수위를 심리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4일 열린다.

한편, 현재 해당 아동들은 조부모와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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