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따내려 현금 살포한 시공사, ‘2년 수주제한’ 철퇴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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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뿌리고 여행경비 제공…태블릿PC 주기도
‘입찰 참가 제한’ 권고 탓에 솜방망이 처벌 이어져
‘도정법’ 개정…오는 6월부터 입찰 제한 의무화
15일 국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의 뇌물을 건넨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의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 연합뉴스
15일 국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의 뇌물을 건넨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의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 연합뉴스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의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수주 비리를 저지른 시공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권고'에 그치고 있어, 입찰 제한이나 과징금을 받는 건설사가 사실상 없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올해 6월께 시행된다.

기존 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상품권, 현금 등의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에 불과해 실제 입찰이 제한된 사례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을 뿌렸다가 대거 경찰 수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건설사들은 조합원의 국내 여행비를 건네고 고급 식당에서 밥을 사는가 하면, 사업 제안서가 들어 있다며 태블릿PC를 준 뒤 돌려받지 않기도 했다. 금품 살포 때는 본인들은 뒤로 숨은 채 '꼬리 자르기'가 쉬운 홍보대행사를 내세웠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하고, 일명 'OS요원'으로 불리는 홍보대행업체의 용역 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건설사들도 비일비재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개별 홍보관에 조합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면서 선물이나 상품권을 주고, 시공사 선정 총회 때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런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입찰 제한을 의무화했다.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입찰 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는 입찰 참가 제한 관련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의 제재 규정에도 재건축 수주 비리가 끊이지 않자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좀 더 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도시정비법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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