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또 승소 확정…法 “철거해도 조망 회복 어려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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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 피해 막대”
지난 2021년 9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9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 확정을 받은 두번째 사례가 나왔다. 

15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왕릉뷰 아파트’는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의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허가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건설사들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지난 2021년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며 사실상 일부철거를 권고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아파트 건설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지와 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인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3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약 2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사 측 손을 들어주며 첫번째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 외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시공이 모두 완료됐으며 지난 2022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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