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특수교사 “애정하던 학생” 혐의 부인…檢, 징역 10개월 구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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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녹음파일 증거능력’ 관련해 “녹음 외엔 피해아동 법익 방어 어려워”
피고 측 “몰래 녹음한 파일…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특수교사가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 및 피고 양측은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이 최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A씨)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피고 측은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의문을 표하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이다.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에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녹취록 등 녹음파일에 근거한 증거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본인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애정하던 장애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면서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도 발언권을 부여했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한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짚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의 모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해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발언은 주씨의 아내 C씨가 아들 B군에게 들려보낸 녹음기를 통해 녹음된 것으로, 녹음 행위의 적절성 여부 및 녹음파일의 법정 증거능력 유무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E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씨 사건의 피해학생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등교시켜 얻어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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