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수수료 왜곡 공표해 이미지 손상”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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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언론 보도 반박하며 11번가 수수료율 20%로 공표
11번가 “단 3개 제품에 대한 최대 판매수수료율”
쿠팡 “공시자료 기초해 작성…문제없다 판단”
쿠팡의 한 물류센터 직원이 대만 수출행 비행기에 태울 로켓직구 상품들을 출고하고 있다. ⓒ쿠팡 제공<br>
쿠팡의 한 물류센터 직원이 대만 수출행 비행기에 태울 로켓직구 상품들을 출고하고 있다. ⓒ 쿠팡 제공<br>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1번가는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은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자사 뉴스룸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쿠팡은 당시 "허위 사실로 재벌유통사를 감싸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 내용을 게재했다.

쿠팡은 그러면서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그러나 11번가는 이에 대해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를 게재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 대비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이 언급한 자사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가운데 디자이너 남성 의류·여성 의류·잡화 등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 수준이라고 밝혔다.

11번가는 이어 쿠팡 측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커머스 업계의 판매 수수료율은 명목 수수료율과 실질 수수료율로 나뉜다. 실질 수수료율은 이커머스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해 실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비율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20일 발표한 2022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이 27.5%로 온라인 쇼핑몰 평균(12.3%)의 두 배를 뛰어넘는다. 쿠팡은 이에 대해 특약 매입 거래 비중이 8.5% 수준이고 납품업체 상품을 직접 보관·배송하는 서비스가 포함된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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