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칼 잡아도 처벌 안받는 의사…‘자격정지 1개월’이 끝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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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음주 의료로 적발된 의사 9명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복지부 “올해 상반기 내 음주 의료 행위 관련 조항 신설할 것”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음주 상태로 환자의 얼굴 봉합수술을 집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실 메스를 잡아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는 탓에 ‘솜방망이 처분만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강동구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수술을 한 20대 의사 A씨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다. 

성형외과 전공의 A씨는 당시 응급실 당직으로 있던 중 60대 남성 환자의 얼굴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집도했다. 하지만 수술 직후인 오후 11시55분께 환자가 A씨에게서 이상함을 감지해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혈중 알코올 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실제로 음주 상태였다.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 한 잔을 마셨다”며 경찰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못했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음주 의료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구청에 통보한 것 외엔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근무 중 음주 행위가 적발된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자격정지’가 유일하다. 의료법 제66조 1항 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자격정지 처분을 넘어선 형사 처벌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나 수술 행위를 음주 상태에서 하더라도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는 음주운전보다 법적 처벌이 약하다는 의미다.

의사의 음주 의료 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4년간 술 마시고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으로, 모두 1개월간 자격이 정지됐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례 외 밝혀지지 않은 음주 의료 행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 의료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처벌 법제화는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음주 의료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보다 강화하라’고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으나 개선된 사항은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넓히는 개정 의료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관련된 행정처분 규칙을 일괄 수정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음주와 관련된 의료 행위 조항 등을 신설해 행정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단체에 자율 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재 모든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의협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면 소수 의사의 일탈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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