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조사…“공정·투명하게 확인”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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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다수의 신고 접수”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흉기 피습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나 부정청탁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한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2일 부산 유세 중 김아무개(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내경정맥(속목정맥) 일부가 절단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은 후 119 응급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혈관 봉합 등 수술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 가족의 요청으로 전원이 결정됐고, 병원 간 의견을 조율해 헬기로 이송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화영 소방청장도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의사의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을 하는 것은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고 이 중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지역 의사단체는 잇달아 비판 성명을 내고 이 대표 헬기 이송이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며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도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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