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억 이하 ‘보금자리론’ 10조원 공급…기본금리 4.2~4.5%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1.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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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재출시…연내 10±5조원 공급
금융위 “공급 속도 과도하면 조치 취할 것”
금융위원회는 25일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소득 요건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이 오는 29일 종료된다. 대신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한 보금자리론은 오는 30일 재출시된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에 따르면,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3%포인트(p)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리 급등기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3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해 가입 문턱을 낮춰 인기를 끌었다. 1년간 공급 목표액을 넘긴 총 44조원이 공급됐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3억6000만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없앴으며 주택 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p까지로 이전(0.8%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최대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면세 및 인하 혜택도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고 일반 가구 대상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김태훈 팀장은 "적격대출은 서민층 지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정책 자금 우선순위를 보금자리론에 둘 필요가 있었고 은행들도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급할 여건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44조원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금융위는 유관부처 간 '주택금융협의체'를 운영해 매달 정책 모기지 실적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동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 내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가는 한편,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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