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장 “李 습격범 신상 비공개, ‘중대성 미흡’ 거론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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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
‘朴 커터칼 습격’ 사건과 비교엔 “신상공개 법률 생기기 이전”
(왼쪽부터)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왼쪽부터)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야권의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장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묻는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그런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원회 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우 청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절인 2006년 5월 일명 ‘커터칼 피습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엔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이번엔 칼을 갈아 아예 죽이려고 찌른 것인데 어떻게 공개를 안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우 청장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시점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우 청장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 부산경찰청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따지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에겐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관련 법령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존중하느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위원회 결정을 경찰이 임의로 번복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우 청장과 함께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계속 (야권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신상공개와 당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공개를)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우 청장은 의도적인 부실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겐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 간 퇴근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 또한 “부산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 청장은 범행이 이뤄진 직후 물청소를 진행한 게 범행현장 훼손 혹은 증거인멸이란 취지의 민주당 측 비판엔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현장에서 과장들과 의논해 결정했다.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상황 보고서를 통해 사건 축소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장 경찰관들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면서 “칼이 정확하게 뭔지, 그 용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하면 위축돼 어떻게 활동하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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