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료기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업무 범위 설정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들에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눠 수행 가능한 업무 기준을 세웠다”며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자격, 숙련도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 초기부터 의료 현장에서 보다 명확한 업무범위와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복지부가 이날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에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특히 간호사의 자격,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하고, 각 업무 범위를 설정,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보완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나 약물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보완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각 병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또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며,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