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총선용 공약 남발해 선거 개입”…경찰에 고발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3.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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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공소시효 10년, 대통령 퇴임해도 남아”
지난 달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제2차 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제2차 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17회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경기(8회)·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관련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전서 연 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전날까지 17회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 예산 규모가 약 831조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조사나 관계 기관 검토, 야당과 협의도 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이라며 “지금처럼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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