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구하기’ 개원의 움직임에…정부 “추가 징계” 엄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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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공의 구인·구직 지원 움직임에 “겸직 위반”
‘강제노동 금지’ ILO 협약 위반 주장엔 “예외사례” 반박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후 타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에 대해 ‘겸직 위반’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개원의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를 돕기 위해 구인공고를 내자 이를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는 취지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개설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의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겸직 (금지) 위반을 하면 또 징계 사유가 된다”면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후 복귀하는 전공의 선처 가능성과 관련해선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엔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맞섰다. ILO 29호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을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적 의료현장 이탈이 이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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