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 해외 직구업체 개인정보 수집·처리 조사
알리·테무 등 中 이커머스 대상…국감 당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기
알리·테무 등 中 이커머스 대상…국감 당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기
정부가 중국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알리) 등 주요 해외 직구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7일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달부터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 계기가 돼 실시됐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제3자에게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문 고객의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또 알리가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중국 판매자들에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비롯해 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특정해 언급하긴 힘들다”면서도 “국감 지적사항에 나온 업체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거쳐 지난 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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