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2년’…사망한 근로자 수, 전년보다 7% 줄어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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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미적용 사업장서 모두 감소
정부 “경기 등 복합적 영향…법 시행 효과 판단은 일러”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2년 연속 사망자 수가 감소해 처음으로 500명대까지 내려갔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2022년(644명·611건) 대비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는데,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683명)까지 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었다.

이번 통계는 산재 사망사고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을 집계했다. 추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엔 확정치에서 제외된다. 전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 50인 미만에서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줄어든 244명이 숨졌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줄었다. 2022년엔 20건의 대형사고로 53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에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만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전체 건설경기 둔화에도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사망이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노동부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근로자 사망이 줄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속에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4% 안팎으로 하락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까지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며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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