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및 효성티앤씨·첨단소재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
선임안 통과 예상…최대주주 지분 50% 안팎
선임안 통과 예상…최대주주 지분 50% 안팎
국민연금이 ‘형제 경영’으로 효성 그룹을 이끌고 있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지난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등 4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15일 열리는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조현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반대 이유다.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엔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6.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오는 14일 열릴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 주총에서도 이들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진다. 효성티앤씨 주총에선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안이, 효성첨단소재 주총에선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수책위는 다만 효성중공업 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들의 사내이사 선임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효성의 오너 일가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56.1%에 달한다. 조현준 회장이 21.94%, 조현상 부회장이 21.42%, 조석래 명예회장이 10.14% 등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 역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각각 45%, 45.7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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