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8개월 구형
피고 측, 혐의 인정…“벌금형 내려달라”
피고 측, 혐의 인정…“벌금형 내려달라”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측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40대 남성 A씨의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모 편의점에서 연인과 말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편의점 냉장고 문짝을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그는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만 30회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폭력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한 20대
“굉음내며 쾅” 79세 운전자 돌진에 9중 추돌…폐지줍던 70대 사망
“엄마, 돈 좀 보내줘” 전화 한 통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
재주는 민주당이 넘고 돈은 尹이?...’의사파업’의 지독한 아이러니
“100위권도 위태롭다”…스러지는 건설사, 다시 점화되는 ‘4월 위기설’
수원 배수로서 발견된 나체 女시신…신원·사인 ‘오리무중’
여성 BJ에 빠져 5000만원 빚지고도 큰손 행세한 살인마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좌표 찍고 비난’ 도로보수 민원 시달린 30대 공무원 사망
사소한 일에도 짜증 ‘왈칵’…체력 고갈됐다는 몸의 신호 3
‘왜 이렇게 코를 골아?’…살 찌고 있다는 의외의 신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