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조사 이뤄진 점, 수사절차 적극 협조 의지 밝힌 점 고려”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8일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별다른 조사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며 회수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지 이튿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7일) 이 장관에 약 4시간 가량 소환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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