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맹공을 가했다. 이 대표 자신과 부인 김혜경씨가 각종 혐의로 법정에 드나드는 것에 비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입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다는 비판이다.
이 대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속행 공판 출석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 됐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아내 김씨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닌다”면서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4월10일 총선을 겨냥한 발언도 있었다. 이 대표는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해 누리느라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이번에 입법권까지 만약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심판해야 바뀐다”면서 “‘더 못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꼭 투표하고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만 이 대표는 ‘재판중인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돼 공정성 논란이 있다’, ‘재판 출석으로 총선 준비가 부담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이렇다할 답변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성남)시장 재직 땐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