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올까…4월 말이 개강 연기 ‘마지노선’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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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등록금 반환 불가
“교육계 수장이 의대생들과 만나야” 제언도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학생회관에 가운과 의사국가시험 서적이 버려져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학생회관에 가운과 의사국가시험 서적이 버려져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개강 연기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4월 말이 꼽힌다. 고등교육법 등을 고려할때 각 대학은 1학기 수업일수를 적어도 15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길어져 여름방학 없이 8월 말까지 수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각 의대는 늦어도 5월20일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15주의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업이 이어져야 한다. 상당수 의대 교수가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어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그보다 한 달 전인 4월 말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원활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강 마지노선이 앞으로 한 달여 남은 상황이지만 아직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는 셈이다. 많은 대학에서는 수업일수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학점을 부여한다. 대다수 의대의 경우, F 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한다.

휴학과 달리 유급은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유급이 되면 의대생들은 시간적 손해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보는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의학 계열의 등록금은 평균 979만200원이다. 

현재 많은 의대생이 증원 방침에 반발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여년 전 비리재단 퇴진 등을 촉구하는 '동덕여대 단체 수업 거부 사태' 당시에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가 재단 대표와 총장,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의 만남 자리를 마련하고 합의서 작성에도 개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해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은 바 있다.

의대생 가운데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단체행동에 동조하고 싶지 않지만 동료들의 압박 때문에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대생 역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논평에서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주체와 소통한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는데, 의대 현안에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계 수장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대생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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