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장기화에 군의관·공보의 ‘파견’…“비상의료체계 강화”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0 14: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서 발표
군의관·공보의 158명, 20개 병원에 4주간 파견
필수의료 진료과 배치돼 13일부터 업무 개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지난 2월20일 오후 의료진들이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민간인 환자를 돌보고 있다. ⓒ공동취재단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지난 2월20일 오후 의료진들이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민간인 환자를 돌보고 있다. ⓒ공동취재단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 지 4주차에 접어들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를 의료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일부터 한 달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의사가 없는 마을이나 지방 각지의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서 3년간 근무하는 의사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빅5 병원’과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20개 의료 기관에 파견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을 업무에 투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 의료 행위를 일부 허용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 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논의한 뒤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의관·공보의 파견에 59억원 투입…추가 파견 계획도

앞서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확대만으로는 의료 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85억원 중 59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2차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인력을 파견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방의 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공보의가 대도시 대학병원으로 파견됨으로써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이탈이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응급 부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되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은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에 배치된다. 11일자로 파견돼 13일부터 업무에 투입되며, 필수의료 진료과 배치 후 입원환자와 응급환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조 장관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