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의대 교수협, 교육부 등 공수처에 형사 고발…“입시 농단”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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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행안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의로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주장…“의대 증원, 법적 불가능”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두고 “고등교육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11일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교육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절차와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이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대학구조 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 후속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10개월 이전에 발표하고 이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는 수험생들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입시를 하기 위함”이라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법원은 협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국가폭력을 막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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