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억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혐의 대체로 인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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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7개 만들어 임차인 214명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변호인 측 “사기 등 전반적인 혐의, 사실 관계 인정”
시세보다 고평가 혐의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있어”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일가 ⓒ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일가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사기, 감정평가사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 등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외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정씨 부부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 사업 등을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운영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대출금 700억원 이상이 있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구체적인 자금관리 계획없이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대계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2022년 6월,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아들은 같은 건물에서 고가 거래된 특이 거래를 기준으로 시세보다 고평가하는 등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

또한 정씨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임대 법인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깡’ 수법으로 1억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정씨 일가와 함께 일했던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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