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연체 상환한 298만 명 ‘신용사면’…대상자는?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12 11: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사업자 31만 명도 연체 기록 삭제
신용평점 올라 신용카드 신규발급 등 가능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중 최대 298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 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 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이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가 약 17만5000명이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소액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이번 조치로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약 26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대상자들인 개인 약 3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오는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해당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를 더이상 등록하지 않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분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