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까지 시도한 ‘사기 결혼’ 20대男…2심서 감형된 이유는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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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출신 임용고시 합격생·30억원대 자산가라 속여 결혼
가정불화 이어지자 살해 시도…1심 재판부, 징역 5년6개월 선고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 선고…“정신질환 영향, 피해자가 용서”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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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재산 등을 속이고 결혼한 20대 남성이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려던 혐의로 2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일부 감형받은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2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소 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작년 6월17일 광주의 모 아파트에서 아내 B(2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내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하다 112 신고를 하고 달아났으나, 뒤쫓아온 A씨에 의해 흉기로 전신을 수 차례 찔렸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학원 강사였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국립대학 출신의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3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였다. 결혼 전 의학전문대학원 준비생이던 B씨에게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고 자격증을 따면 개원시켜주겠다”며 속이기도 했다.

A씨와 결혼한 B씨는 작년 1월경 남편이 학벌 및 경제력 등을 전부 속였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가정불화가 이어졌고, A씨는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남편 A씨를 용서한 후 다시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계속 힘들어하는 아내를 재차 폭행했고,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흉기를 휘둘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도 모자라 전신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웃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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