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커머스 ‘짝퉁·19금 상품’ 공습에…정부, 칼 빼 들었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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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소비자 피해시 국내 플랫폼처럼 제재…역차별 우려 해소
성인용품 판매·개인정보 침해 대응…알리·테무와 자동차단 시스템 협의 중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문제 상품들 ⓒ판매 사이트 갈무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문제 상품들 ⓒ판매 사이트 갈무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나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가짜 상품이나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영업소가 없어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해당 항목은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유해한 식·의약품 관련 불법 유통·부당 광고 차단에 나선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에 대한 대응은 특허청·관세청이 담당한다. 가짜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직구)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이 후속 조치를 한 뒤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최음제로 의심되는 상품 광고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최음제로 의심되는 상품 광고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성인용품 판매시 나이 확인 및 본인 확인을 진행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법 위반시 시정명령 조치하고, 없는 업체의 경우 방심위를 통해 해당 판매 페이지에 대한 청소년 접속을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된다. 소비자 분쟁의 경우 해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 라인’을 구축해 해결하고, 알리 등 해외 플랫폼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한다. 또 ‘소비자 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어 환불 양식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한다. 알리, 테무 등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협약을 맺고 위해 물품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테무는 이날 정부 부처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독 사항과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무는 소비자 만족과 안전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테무는 강력한 글로벌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성장과 지속적 개선에 필수적인 규제 기관의 감독과 지침을 환영한다”며 “최고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소비자 보호에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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