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자동 수리’ 안 된다…“사병 입대도 불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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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민법 제660조, 약정 없는 근로계약에만 해당”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 지금도 유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 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 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도 자동 수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법에 따른 사직서 자동 수리를 주장한 의료계에 반박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는데, 민법 660조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면서 “전공의들은 4년이라든지, 다년이라든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해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2월20일 전후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사직 전공의들 일부가 군의관 대신 일반병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가 되고,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면서 “자의에 따라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입대할 수가 없다. 본인이 다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지난 12일부터 운영됐음에도 이렇다할 신고 접수가 없는 점에 대해선 “(운영) 이틀째가 되는데 애로 사항을 접수하는 게 활성화는 안되는 것 같다”면서 “따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전공의들이 계시면 신고센터에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상담과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는 19일이면 1개월이 경과되는 셈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서 “다음 주(19일 이후)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라면서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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