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출 군의관·공보의 숙박·당직비 등 정액 지급 중”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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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군의관· 공보의 154명 투입…처우 등 논란
200명 추가 배치 계획 중…추가 보험료 부담 지원 등 예정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한 가운데 2차 투입 계획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한 가운데 2차 투입 계획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군의관·공보의들에 정부가 숙박비와 당직비 등을 정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파견 근무자 지침과 관련해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공보의 등에 숙박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숙박비와 당직비를 정부나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액으로 숙박비와 당직비를 지급하고 수당도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현재 의료현장에는 공보의 134명, 군의관 20명 등 총 154명이 투입된 상태다. 이 중 일반의는 92명, 전문의는 62명이다.

이날 복지부는 공보의·군의관 파견 인력 지침을 설명하며 파견자는 파견 기관 근무 규정에 따라 근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40시간만 근무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복무지침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일주일 근무 시간은 보통 40시간으로 하되 여러 예외사항이 있다.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선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62명이 전공의보다 더 많은 수련을 받아서 전혀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다만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병원 근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 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를 시킨다. 병원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병원장과 전문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아닌 팀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며 “각 병원에서는 소속 인력과 동일한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일부 병원은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보의·군의관 차출에 따른 지역 의료 공백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 주로 만성·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지역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라며 “일부는 특정 지역 내에서 보건소에 있던 분이 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과 수도권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2차 투입을 계획 중이고,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인데 16개 시도 중 절반 정도가 들어왔다”며 “수요를 적절히 매칭해 빠른 시일 내로 추가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파견자에 대해 각 병원들이 책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고, 추가 보험료 부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법률 상담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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