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대 팔린 중국산 미니 가습기, 녹 문제로 ‘리콜 조치’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5 11: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레토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리콜 조치
사용 중지하고 고객 상담실·홈페이지로 연락…환불·부품 교체
15일 소비자원은 레토지엠에스의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제공
15일 소비자원은 레토지엠에스의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조작부 녹 발생으로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국산 미니 가습기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소비자원은 레토지엠에스의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모델명은 LHD-UD05으로, 흰색과 분홍색 제품이다. 제품 하단에서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가습기 제품의 상단 조작부에 녹이 발생한다는 위해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상단부의 방수 처리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작부가 물과 수분에 장시간 노출되면 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전기 가습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해당 제품은 직류 전원 5V 전기제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와 협의해 지난해 11월17일부터 지난 2월13일까지 판매된 제품 전체에 대해 환불이나 부품 교체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 2500개가 수입돼 2200개가 판매됐다. 2월13일 이후 판매된 제품은 일부 개선이 됐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상단부에 녹이 생겼거나 하단부에 최대 용량이 표시돼있지 않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레토지엠에스 고객상담실이나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구입 영수증이 필요하다. 상세 리콜 정보는 소비자24,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