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명 구속 송치…나머지 5명은 불구속 송치
2명 구속 송치…나머지 5명은 불구속 송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일명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침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이후까지도 해산 요구에 불응하며 연좌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이들 7명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중 2명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른바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는 과거 이토 히로부미의 영국 유학 과정을 설명하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유학 과정은)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평가했다.
이후 논란이 가중되자 성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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