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배상책임 부인…“방지 어려웠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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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측 “공사가 개인정보 관리와 안전보호 의무 소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15일 서울교통공사 측이 배상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15일 서울교통공사 측이 배상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측이 “살인을 방지하는 것은 어려웠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살인범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을 알게 됐다”며 “전주환이 당시 징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자 화장실 순찰 근무 당시 2인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사 측은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기에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주환이 징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한 것”이라며 “2인1조 순찰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악용, 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A씨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알아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A씨 유족 측은 “공사 측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로서 아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여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5월3일로 정했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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