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고가 판매’ 압박한 영창, 과징금 1억6000만원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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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가격 이하로 판매 시 제품 공급 중단…계약 해지 규정도 신설
공정위 “가격 할인 경쟁 저해”…조사 이후 가격 내려가고 다양해져
영창 피아노 ⓒ연합뉴스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점유율 1위인 HDC영창이 대리점들에 상품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영창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3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5차례 이상 통지했다.

심지어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지정된 가격 이하의 할인 판매가 발견된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벌칙을 주기도 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 뒤에는 벌칙을 강화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창의 판매 가격 지정으로 인해 가격 할인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디지털피아노 제조사 중 국내사로는 영창과 삼익, 해외사로는 야마하와 롤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기준 디지털피아노 시장에서 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상위 3개사 중 가장 높았다.

이번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뒤 영창의 온라인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돼 있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한때 가격이 220만원으로 통일됐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에 판매중이다. 판매자별 가격도 다양화됐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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