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늘어날 듯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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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르고 부산·대구·광주는 내려
강남 3구 아파트 오르고 노·도·강 하락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연합뉴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2020년 11월 지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하면서 2021년 공시가는 19.05%, 2022년은 17.20% 올랐다. 현 정부 들어서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면서(공동주택 71.5%→69.0) 2023년에는 18.63% 내리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와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이 반영됐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은 10.02% 상승한 반면 지방은 0.60% 오르며 회복세에 편차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송파 공시가격은 10.09% 올랐지만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과 중랑(-1.61%), 구로(-1.91%) 등은 하락해 구별로 변동에 편차가 있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 강남(3.4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60여 개 행정제도에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대다수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 소유주(1주택자 기준)는 작년에 보유세로 438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580만원으로 142만원(32.4%) 늘어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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