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에 “운영 규정 공개해라”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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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참여연대 손 들어줘
“규정 공개,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
참여연대, 항소 포기 요청…“세금 낭비하는 것”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재판장)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 우려에 불과하다”며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규정이 공개되면 대통령비서실과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에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즉각 운영 규정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질 것이 뻔 한데도 구태여 항소를 하는 것은 공개를 미루는 것이자 소송비용 등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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