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인센티브’ 구체화…“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감면”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0 10: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 밸류업 세제 혜택 구상…배당세율 인하‧분리과세 추진
대부분 법 개정 사안…밸류업 기대감에 저PBR주 다시 꿈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 연합뉴스

정부가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한 기업에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이 언급되면서, 시장에선 밸류업 수혜주를 중심으로 투심이 다시 집중되는 분위기다.

20일 오전 10시30분 현재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와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2.61%, KB금융 2.21%, 흥국화재우 7.53%, 삼성화재 2.60% 등이다. 이는 전날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한 세제 인센티브 구상을 밝힌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더욱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주겠다고도 했다. 현행 배당소득세율은 15.4%이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이 49.5%에 이르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배당소득만 따로 분리과세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법인세 감면 규모와 배당소득 경감 방식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5월 초까지 세부 방침을 확정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