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 구속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0 14: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약 40분 간 무단외출 혐의…불구속 기소
재판부 “피고인, 벌금 감액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 안 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외출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외출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을 무단 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도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개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형이며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 선고와 함께 조두순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나와 약 40분 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인근 등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조두순의 위반 경보가 접수됐고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경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 조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이후 법원은 조두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간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 및 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 사항을 명령했다.

현재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는 방범 초소 2곳을 비롯해 방범 카메라 34대, 감시인력 등이 배치돼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