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류 면허 취소 규정 완화…이르면 다음달 시행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주류도매업자가 무알콜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이제 생맥주나 칵테일 이외에도 주류를 ‘잔’에 담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으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마트에서 구매를 해야 했던 음식점주들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도수 1% 이상의 주류만 유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돼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대가 못 받자 동거남 잔혹 살해한 그 남자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중학생들이 5000억대 도박사이트 총판?…경찰, 일당 35명 검거
왜 대중은 아직도 트로트에 화답할까
크리스토퍼 놀란, 이번엔 아카데미 트로피 거머쥘 수 있을까
재주는 민주당이 넘고 돈은 尹이?...’의사파업’의 지독한 아이러니
“100위권도 위태롭다”…스러지는 건설사, 다시 점화되는 ‘4월 위기설’
수원 배수로서 발견된 나체 女시신…신원·사인 ‘오리무중’
‘좌표 찍고 비난’ 도로보수 민원 시달린 30대 공무원 사망
사소한 일에도 짜증 ‘왈칵’…체력 고갈됐다는 몸의 신호 3
‘왜 이렇게 코를 골아?’…살 찌고 있다는 의외의 신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