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소주 한잔’ 주문 가능해진다…무알콜 맥주도 유통 ‘OK’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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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류 면허 취소 규정 완화…이르면 다음달 시행
서울 한 식당 메뉴판에 주류 가격이 적혀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한 식당 메뉴판에 주류 가격이 적혀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주류도매업자가 무알콜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이제 생맥주나 칵테일 이외에도 주류를 ‘잔’에 담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으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마트에서 구매를 해야 했던 음식점주들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도수 1% 이상의 주류만 유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돼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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