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한 사망사고 운전자에 ‘금고 2년’ 선고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4.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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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 심대한 고통…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았던 점 등 고려”
민식군 부모, 선고 재판 후 “일부 과잉처벌 논란 안타까워”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유품과 유치원 졸업사진이 방안에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유품과 유치원 졸업사진이 방안에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연합뉴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 한 것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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