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간호장교는 왜 청와대로 갔을까
  • 김회권 기자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1.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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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월17일 YTN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행선지·사유 등이 적힌 출장 기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지 7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석상에 나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면서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엉뚱한 질문을 던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키웠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근 최순실 자매가 서울 강남의 차움의원에서 대통령의 주사제를 수십 차례 대리 처방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의 성형 시술 등의 의혹이 뒤따랐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한정해 보면 최순득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는 ‘청’이나 ‘안가’란 표현이 12번 등장했다. 이를 작성한 의사는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김 아무개씨였다. 김씨는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아 본인이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정맥주사인 경우 간호장교가 주사하거나 (직무 후에) 피하주사인 경우에는 (내가) 직접 놓았다”고 강남구 보건소의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청와대 의무실에서도 구할 수 있는 영양제를 외부에서 처방해 청와대로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의문으로 남는다. '영양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는 까닭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월11일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고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4월16일 외부인이나 병원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YTN은 검찰이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는 특검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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