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전 1심 선고? 법원, ‘위증교사’ 재판 별도 진행키로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3.11.13 15: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장동 사건과 별도 심리…‘병합 반대’ 검찰 손 들어줘
李, 주3회 출석…당무에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이 비교적 단순해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심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명 대표 외에) 또 다른 피고인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을 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과 16일 이 대표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했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대장동 등 사건과의 병합에 동의해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이 이뤄졌지만,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선 양측 의견이 갈렸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위증 교사 사건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에 병합될 경우 재판이 다 같이 늦어질 수 있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앞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도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모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활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 요구한 혐의다.

이날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는 이제 최대 주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대장동 재판 외에 격주 금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더해지면서 당무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이 별도로 심리되면서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데다 검찰이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어 1심 결론이 금방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형법 제152조상 법정에서 증인이 허위진술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교사범도 동일 형을 받게 된다. 만약 총선을 앞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