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부당해고 관련 혐의, 경찰은 실무자만 검찰 송치
  • 이원석 기자 (lws@sisajournal.com)
  • 승인 2023.1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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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서 사직원 위조해 제출한 혐의…노동위에선 부당해고 인정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사저널 박은숙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사저널 박은숙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진 부당해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조 의원에 대해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신 조 의원의 보좌직원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며 검찰로 송치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의원실에서 인턴비서관으로 일했던 B씨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B씨의 주장은 조 의원이 당초 약속과 달리 갑자기 ‘선거가 끝나면 인턴비서관직이 아닌 지역 후원회 직원으로 일해 달라’며 일방적으로 국회 인턴비서관직에서 해고 통보를 했으며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원을 위조·제출해 면직되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B씨는 같은 사건에 대해 노동위에도 제소했고, 노동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B씨에 대한 조 의원실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일 조 의원 대신 행정 실무를 맡은 의원실 보좌진 A씨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 대해 “우리 경찰서는 고소인 명의 사직원 작성 및 행사의 실행위자를 피의자 A로 특정하여 범죄 인지하였고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 등 이유를 들어 불송치했다. 경찰은 “우리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 사직원 작성과 관련하여, 사직원을 작출하는 '직접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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