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 강제추행범’ 김근식, 2심서 형량 가중…“피해자 엄벌탄원”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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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도합 ‘징역 5년’ 선고…원심에선 ‘징역 3년’
“누범 기간 중 재범”…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기각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김근식이 10월17일 만기 출소한다. ⓒ 인천경찰청 제공
15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는 약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55)에게 도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보다 징역 2년이 가중된 형량이다. ⓒ인천경찰청 제공

약 17년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됐던 상습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2년 선고보다 형량을 2배 늘린 셈이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한 함께다.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징역 1년 선고가 유지됐다. 결론적으로 김근식은 도합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에 비해 징역 2년이 가중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김근식)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정신 감정의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이는 진술에 불과하다. 반드시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작년 10월17일 출소를 앞뒀다. 다만 출소 직전 제기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재구속됐다.

이후 김근식은 해당 사건 당시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혐의를 벗었다. 다만 2006년 9월 ‘경기 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결국 기소됐다. 당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다.

김근식은 이외에도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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