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혔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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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전성 검사 하지 않고 판매…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11일 오후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2심이 유죄를 선고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12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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