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세뇌해 범행…檢,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40대 구속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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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로서,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 반복하며 심리적 지배
지시 받은 살해 피고인, 흉기로 80대 건물주 수차례 찔러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갈등 관계에 있던 80대 건물주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40대 모텔업주 조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살인 사건의 피해자 80대 A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모텔 업주로 건물관리인인 지적장애인 김아무개씨에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서울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A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조씨가 A씨를 상대로 주차장 임대차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 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김씨로 하여금 복면, 우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게 하고, 범행 장소와 A씨의 동선을 알려준 뒤 두 달 뒤인 10월 흉기까지 구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김씨에 A씨 소유 건물의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리게 한 뒤, 11월12일 오전 9시24분경 건물 옥상 사무실로 출근한 A씨를 살해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김씨를 세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김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며 “A씨와는 동업 관계로 살인을 교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조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4개월 간 김씨가 모텔관리, 주차장 관리 등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김씨가 모텔이 아닌 주차박스에서 기거하고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수급비를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텔 방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김씨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조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조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조씨와 A씨의 관계, 재산적 분쟁, 김씨에 대한 교사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조치를 하고 있다”며 “조씨와 김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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