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쿠팡, 4년9개월 만에 ‘화해’…로켓배송 직거래 재개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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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휘 등 뷰티브랜드 ‘로켓럭셔리’에 입점
쿠팡 “파트너사와 적극 소통·협업할 것”
2010년 창업한 쿠팡은 처음에는 소셜커머스 업체로 분류됐지만 로켓배송을 도입하면서 종합물류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쿠팡은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의 로켓배송 직거래를 이달 중순부터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사저널 고성준

쿠팡과 LG생활건강(LG생건)이 결별한 지 4년9개월만에 다시 손을 잡았다.

쿠팡은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건 상품 로켓배송 직거래를 이달 중순부터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쿠팡은 LG생건의 뷰티 브랜드인 오휘, 숨37, 더후 등을 쿠팡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인 ‘로켓럭셔리’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갑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을 일주일 남겨놓고 LG생건과의 거래 재개를 발표했다.

쿠팡과 LG생건은 2019년 4월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LG생건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5월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LG생건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9월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LG생건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 판매 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를 요구하고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쿠팡은 LG생건,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 선고일은 작년 8월이었으나, 연기 및 변론 재개로 인해 이달 18일로 미뤄진 바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LG생건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CJ제일제당이 쿠팡에 납품을 중단하면서 ‘반(反)쿠팡 전선’이 강화된 데 이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국내 시장을 확장하는 데 따라 위기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을 위해 LG생건과 거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쿠팡의 전국 단위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LG생활건강의 방대한 상품 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더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생건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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