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에 껴안아” 부산시 산하 단체 임원 성희롱 ‘물의’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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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A씨, 저녁 회식 후 동의 없이 껴안아
부산시 “성희롱 사례에 부합, 징계절차 진행”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시 산하단체 임원급 직원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부산시가 “동의 없이 껴안았다”며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 7월 모 단체 임원급 직원 A씨는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서 부하 여직원을 껴안았다. 부산시는 회식 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도 부합한다고도 했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도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격려 의미”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체 내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안정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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