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수 부족 우려에 “큰 축소 없는 부분 위주로 세금체계 개선”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1.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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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일방적인 상속세 폐지·강화 있을 수 없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규제도 무조건 다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며 “부담금도 91개 부담금을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지만,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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