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신미약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 노려”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3)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보호관찰 및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최원종의 범행에 대해 “게임하듯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고, 아무 주저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찔러 참혹하다”면서 “피고인(최원종)의 범행으로 피해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구형에 대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원종은 작년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20대 여성과 60대 여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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